방문판매사업자에 일정가격 이하 판매 못하게 교육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인 '설화수', '헤라' 등을 취급하는 방판사업자에게 할인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상품 가치 회복 운동'을 실시하면서 수차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2009년엔 할인판매 제보 접수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감시하고 할인판매가 적발된 방판사업자에 대해선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사의 가격경쟁제한 때문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 및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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