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 제재 건수 늘어나, 현물깡도 주의보 발령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지난 해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으로 제재 받은 카드 회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불법할인, 일명 카드깡이란 자신의 카드 대출 한도액만큼 허위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카드깡의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사채업자와 같은 불법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현금을 받은 후에는 카드 명의자인 본인이 그 금액을 카드사에 되갚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카드깡 문제로 회원을 제재한 건수가 5만9천530건으로 전년보다 16.1%가 늘었다.
제재수위도 강화돼 전체 제재건수 중 거래정지 비중이 22.1%로 지난 해보다 1.7%포인트 커졌다.
카드깡 가맹점 제재건수는 3만3천839건으로 3.36% 줄었지만 계약해지 비중은 3.5%로 전년(0.8%)보다 크게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의 현금융통 수요가 늘었고 가맹점은 사전관리ㆍ감독이 강화돼 불법행위는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최근 카드깡이 현물깡의 형태로 변화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물깡은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구매한 뒤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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