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인체 축적시 암·돌연변이 유발 등
[이지경제=김성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제조, 가공 업체인 태백식품(경기 안산)이 제조, 판매한 시골향들기름2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보다 초과 검출(2.6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환경호르몬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회수 대상 들기름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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