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수료 이중착취”…환불수수료로 717억 벌어
“카카오 수수료 이중착취”…환불수수료로 717억 벌어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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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시장 3조원대 규모…카카오 84.5% 차지
윤관석,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이중수취 논의 필요”
사진=윤관석 의원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윤관석 의원(사진, 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하는 카카오가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수취한다는 비판 자료를 냈다.

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카카오는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 규모의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고 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는(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기준)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2018년 1조4243억원,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규모가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때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면서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처럼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선물하기 시장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걷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많았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고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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