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진보험' 도입 놓고 '설왕설래'
보험업계, '지진보험' 도입 놓고 '설왕설래'
  • 심상목
  • 승인 2011.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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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지진 이후 논의…시기상조론 제시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국내 보험업계에서 ‘지진보험’의 도입을 놓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한반도의 지진 피해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으나 일각에서는 범국민 차원의 인지도가 낮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는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이른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지진' 항목의 추가를 놓고 고심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나타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에서 비롯됐다.

 

대지진을 지켜본 업계에서는 한반도 역시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쓰나미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식 확대와 함께 국내 대형 건축물들의 경우 일본에 비해 내진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진 보험 도입에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등의 차원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줄만한 대비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지진 피해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은 지난 1966년부터 지진보험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업계 등에 따르면 1964년 6월 일본 중서부 니가타(新潟) 앞바다에서 발새한 7.5 리히터 지진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와 민감 보험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재보험사를 설립하고 양쪽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 보험이 이러한 법률에서 출발해 탄생한 것.

 

이 보험은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험사는 1100억엔까지 책임지고 1100억엔~1조7300억엔까지는 정부와 민간 재보험, 재재보험에서 각각 50%를 지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5조5000억엔까지는 정부가 95%를 민간이 5%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와 국내 보험업계는 일단 풍수해와 관련된 정책성 보험에 ‘지진’을 특약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풍수해 보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비롯해 산사태와 폭설 등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정부는 지진 보험이 도입될 시 이를 ‘롤모델’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진보험’ 도입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을 추진하면 이를 가입할 소비자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약형태로 지진을 포함시킬게 되면 오히려 보험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순재 한국보험학회장은 지진보험 도입에 대해 “지금처럼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상품을 만들면 그것을 구매할 소비자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장기적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시기상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는 지진이 일부 포함된 상품이 있다. 기업이나 시설물이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지진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지진 보험을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200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진 특약 가입건수는 722건에 불과했으며 보험료는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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