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美정부에 361억 과징금 부과…왜?
삼성SDI, 美정부에 361억 과징금 부과…왜?
  • 김봄내
  • 승인 2011.03.20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담합관련 협약 맺은 사건 유죄 인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삼성 SDI가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하다 미국 정부로부터 3200만 달러(약 3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삼성 SDI가 다른 업체들과 함께 CDT의 생산감축, 가격 담합과 시장점유율 배분 관련 협약을 맺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삼성 SDI와 다른 공모기업들은 서로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해 CDT 판매, 생산, 시장점유율과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 SDI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이번 CDT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