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勞 “수용불가” 政 “강력처벌”
타임오프제, 勞 “수용불가” 政 “강력처벌”
  • 김영덕
  • 승인 2010.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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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본격 시행, 사업장 곳곳 이면합의 속출‥야권·노동계 “노동법 개정”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에 어떤 태풍을 몰고올지 경제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시행 전부터 전임자 수 대폭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에 기아차노조와 GM대우노조 등이 파업을 가결했고,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 개 노조도 연대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제도에 위반하는 노사간 이면합의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로 노사간 갈등 양상이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13년 전인 지난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에 ‘무노동-무급여’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가 결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10년 넘게 유명무실화됐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노총이 정부의 타임오프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13년간 유예됐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것.

 

특히 조합원이 만 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를 평균 72% 까지 줄여야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사측은 별도의 이면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모 회사의 경우 전임자 외에 사무여직원 1명을 별도로 인정하고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또 다른 모 회사도 노사가 합의하면 타임오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도 인정하고 상급단체 파견자 급여도 예전처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총은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업종별 주요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노조의 위법·편법적 요구가 복수응답을 포함해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대상 이외 업무를 유급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간부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유급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16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유급 활동 보장이 1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것.

 

이 같은 편법 사태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부터 당장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별 시행 여부를 점검해 타임오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면합의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처벌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사측이 타임오프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노조 측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계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주요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도 지난달 25일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를 한 것. 이들은 특히 '경총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을 공식 출범시키고, 회사별 교섭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 대표와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한편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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