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2개월 평균가로 납부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2개월 평균가로 납부한다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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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공시
가상자산 넘겨줄 때 현재가격→공시가격 과세금액 평가
상속·증여 평가기준일 전후 한달 동안 평균액으로 산정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를 2개월 평균가로 산정해 납부한다. 사진=이지경제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를 2개월 평균가로 산정해 납부한다.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를 2개월 평균가로 산정해 납부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를 공시하고 공시가격 과세금액을 평가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국세청이 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행으로 연기됐지만, 현재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10~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 과세기준은 바뀐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가격’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내년 2월 10일 비트코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의 ‘현재 가격’이 아닌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후 날짜 수로 나누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 된다. 이렇게 산정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커 더 정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가액 평가방법 예시. 자료=국세청
가상자산 상속·증여가액 평가방법 예시. 자료=국세청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해당 자산 평가액이 산출된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개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내년 3월 신설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증여 재산은 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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