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단무지 등 반찬가격 담합 23개 업체 적발
공정위,단무지 등 반찬가격 담합 23개 업체 적발
  • 김봄내
  • 승인 2011.03.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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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600만원 부과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단무지 등 절임반찬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등 절임류 판매 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미농수산, 가족식품, 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 등은 지난해 9월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 가격을 15%선에서 수개월내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또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는 지난해 10월에 2500~2700원을 1차 인상하고 11월 2800~3000원을 2차로 인상했다.

 

가정용 단무지 가격은 공정위 현장조사로 인해 오르지 않았으나 업소용은 이미 담합 인상이 실행됐다. 또 이번에 적발된 15개 사업자는 단무지용 생무를 4㎏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단무지 담합은 소비자인 서민과 생산자인 농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라며 “앞으로 서민 밀접품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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