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대출금 연체이자 청구 못한다"
"보험약관 대출금 연체이자 청구 못한다"
  • 김민성
  • 승인 2011.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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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높은 연체이자 받는 관행 지적한 사례"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향후 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려서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2년 모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 100만원을 납부해왔다. 이러던 중 2003년 콜센터를 통해 8800만원의 약관 대출을 받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 씨는 2010년 7월~9월 사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보험사는 정상이율인 5.9%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해 연체이자 310만원을 청구했고 그는 28만원만 내고 28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에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다만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과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이어서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라며 “그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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