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에 당당하게 맞서자"
"보험사 소송에 당당하게 맞서자"
  • 심상목
  • 승인 2011.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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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소비자연대은행’ 출범…소송비 걱정없이 대응 가능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사와 막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무담보·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송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비자연대은행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 수임료를 지급하고 승소 후 변호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면 되는 제도이다.

 

이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송 남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민사조정,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해 소비자들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사의 이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행태를 바로 잡고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민 소비자의 본격적인 권리 찾기 운동 차원에서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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