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라면, 생명 연장…EU, 수입강화 조치 시행 연기
韓 라면, 생명 연장…EU, 수입강화 조치 시행 연기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2.01.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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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요청으로 내달 17일로…“식품안전관리 기준 변화에 선제대응”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라면 등 식품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한달 정도 연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가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시행일을 내달 17일까지 연기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라면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역기저효과와 원가 부담으로 동반 하락했다. 이들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평균 36.5% 급락했다. 편의점 용기면 매대. 사진=김보람 기자
EU가 우리나라 라면 등에 대한 EO 검사증명서 제출 시행일을 내달 17일까지 연기했다. 사진=이지경제

이는 식약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EU는 국산 식품에 대한 EO 검사증명서 제출을 이달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인화성 가스이며, 물에 녹는 인공 화학 물질이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농산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소량(1 % 미만)을, 병원에서 의료 장비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한다.

EU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 등에 대한 EO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내달 17일까지 현지에 도착하는 국산 제품은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시행일인 6일 전에 선적, 발송한 국산 제품이 이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6일 이후 선적, 발송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EU는 6일 전에 선적, 발송한 국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최대원 식품안전정책과자은 “정부는 앞으로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 규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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