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합동, 설 맞이 스미싱·보이스피싱 경계령 내려
政 합동, 설 맞이 스미싱·보이스피싱 경계령 내려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2.01.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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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정부 지원금 등 사칭…이통3사도 피해 예방에 주력

[이지경제=신광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설을 앞두고 성행하고 있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20만2000건의 스미싱 신고(접수), 차단 건 가운데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게 17만5000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해서다.

20일 이들 기관과 단체에 따르면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토록 유도하는 공격이다.

과부 등은 우선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스미싱은

주문한 상품이 OO 택배에서 배송됐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해주세요,

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등의 형태라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이되므로 온라인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지원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

등이 오면 바로 삭제하라고 과기부 등은 주문했다.

과기부 등은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열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문자에 응하지 말고,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부처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등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을 제시했다.

이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인 등이 보낸 문자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등 확인하기,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과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 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스마트폰 소액결제 차단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가능),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18) 신고,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하기

등이다.

과기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과기부 등은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신고, 접수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통3사와도 협력해 통신사 명의로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고객에게 발송해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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