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시행규칙 시행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앞으로 공공 발주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령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과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급 절차를 투명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다.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한 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됐는지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중간에서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일하고도 공사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