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 선진 문화 첫걸음”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 선진 문화 첫걸음”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3.1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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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공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공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최근 이륜차 운전자 50여명이 보령해저터널을 주행할 수 있게 해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령해저터널이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라서다.

현재 많은 운전자가 고배기량의 이륜차에 한해 고속국도 주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공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 보령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1일 개통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 그렇죠? 정부의 교통 인프라의 확산 정책에 따라 충남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장장 7㎞에 이르는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라서죠.
개통 당시 보령터널은 서해안의 관광지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역사(役事)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로 9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0분이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령터널은 교통인프라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라 큰 관심을 끌었고요.

- 이륜차가 보령해저터널을 운행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 이륜자 운전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인 77호선의 일부 구간인 만큼 법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개통한 국도 77호선 일부인 보령해저터널. 사진=뉴시스
지난해 말 개통한 국도 77호선 일부인 보령해저터널. 사진=뉴시스

​​​- 국내 이륜차 문화가 형편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 같은데요.
▲ 맞습니다. 국내 관련 산업과 문화는 심한 규제 등으로 오래 전에 무너졌고, 현재는 후진적이고 낙후된 분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나 국회도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 접근조차 꺼리고 있어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사각지대일 뿐입니다.

- 이중 이륜차 문화는 더 심각한데요.
▲ 이륜차 사용신고부터 정비제도, 검사제도, 보험제도의 심각성은 물론, 폐차제도조차 없어 방치된 상황이죠? 이륜차 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500명이 넘고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배달업 확산으로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원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이륜차 정책으로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반도로로 1시간을 가야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강변도로다. 고배기량 이륜차가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이지경제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이륜차 정책으로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반도로로 1시간을 가야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강변도로다. 고배기량 이륜차가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이지경제

- 이륜차에 대한 출구 전략이 아닌 규제만 남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 아닌가요.
▲ 정확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부채질했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배달용 소배기량 이륜차가 이들 도로 주행은 문제가 있지만,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등록제로 바꾸어 진입을 허용해야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문제고요.

- 보령해저터널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가 심각한 권리 침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데요.
▲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금지는 심각도를 넘어 권리박탈입니다.
이륜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각종 규제로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말 다한 것 아닌가요? 심각한 규제는 형평성에도 어긋 나고요.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니면서도 각종 세금과 책임보험 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책임만 부여했지 권리는 주지 않는 것이죠.
규제 중심 정책보다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고배기량 이륜차에 한해 고속국도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가 경부고속국도를 달리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일각에서는 고배기량 이륜차에 한해 고속국도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가 경부고속국도를 달리고 있다. 사진=이지경제

- 관내 경찰청이 보령해저터널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상황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하는 도로의 경우, 이륜차도 통행세를 내면 되고, 안전운전을 위한 지역의 경우,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등을 예방하면 됩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단속으로 위법을 처벌하면 됩니다.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은 규제 일변도에서 긍정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선진형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 허용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 허용이 국내 이륜차 산업과 선진 문화를 국내에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종 이륜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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