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과 차액만큼 현금 지급, 4월부터 가입 가능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3개 보험사가 보험 판매에 대한 금감원 인가를 받았다.
금감원 인가를 받은 3개 보험사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4개 부품업체와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부품은 신품보다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40~50%까지 가격이 저렴하다.
보험 가입은 해당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원의 중고부품 사용 권유를 받아들일 경우 특약에 가입되는 형식이다.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단, 수입차는 중고부품 공급이 어려워 배제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품은 미러,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등 14개 외장품과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이다.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보험사와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부품 업체들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품질인증을 거쳐 특약 적용 부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고부품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돈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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