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만원까지 승인 가능' 문자는 일단 '의심'
'000만원까지 승인 가능' 문자는 일단 '의심'
  • 심상목
  • 승인 2011.03.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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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 예방 지침 제시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급전이 필요할 때 ‘000님, 000만원까지 승인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24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금융 대출광고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협회가 제시한 행동지침에 따르면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회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메일을 받고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상담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생각한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전화상으로 주민번호나 주소 등의 개인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단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가 표시되면 일단 의심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5XX로 시작되는 전국 대표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원 000’으로 상담원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것을 강조했다. 불법 대출광고 문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상식에서 벗어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협회는 대출상담 이후에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담직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겨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상담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회사 등을 조회하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는 상담사는 일단 의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사 회사로 전화해 대출안내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조회 절차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혹은 유선을 통한 부당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며 “이 같은 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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