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과장광고' 실태파악한다"
공정위 "홈플러스 '과장광고' 실태파악한다"
  • 김봄내
  • 승인 2011.03.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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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LED 모니터' 허위광고 논란 빚어 조사 나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과장광고’ 논란을 빚은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 및 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LED 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팔면서 광고문구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던 스피커 2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허위광고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고, 일부 구매자는 환불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광고 및 판매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광고, 거짓광고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물건을 구매할 최종 시점에 어떤 내용이 고지됐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 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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