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 0% 관세
‘치솟는 물가’에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 0% 관세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7.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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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
수입 쇠고기 최대 5~8% 가격 ↓
돼지고기 할당량 2만t 추가 증량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가정 내 소비가 많은 수입산 삼겹살 할당 물량도 2만톤(t) 늘린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점. 사진=신광렬 기자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점. 사진=신광렬 기자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 오르며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7.4%까지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확정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소고기 10만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기준으로 보면 관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47만t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t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므로, 역시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 역시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춘다.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의 경우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춘다.

로스팅 원두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생두는 2%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지며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가공용 대두(+1만t)와 참깨(+3천t)에 대해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확대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러한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중으로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 농가의 도축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의 생산 비용을 줄여 육류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6주간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마리당 2만원)를 지원한다.

이후 추석 성수기(8월 22∼9월 8일) 3주 동안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만원)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도 늘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춘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방출 물량을 늘린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천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기존 비축물량을 이달 중으로 조기 방출하고, 해외 도입도 추진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를 구축한다.

비축 물량(1만t)을 활용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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