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수수료 놀음에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신삼길, 수수료 놀음에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 심상목
  • 승인 2011.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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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대출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여부까지 조사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체포했다.

 

29일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는 대주주이자 명예회장인 신 회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신 회장을 추적하는 전담팀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배임 등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과 삼화저축은행 경영진 등이 특정업체에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동일차주나 개별 법인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8일,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과 신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현재 신 회장이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선 대출 과정에서 은행 고위층 등의 부당한 지시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불법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용도의 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출은 해주고 건마다 선이자 형식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며 “저축은행 회장이 불법 대출 중계회사에서나 있을 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조성된 신 회장의 자금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체포된 다음날인 30일, 업계와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 그가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A씨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은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과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바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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