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家] 두배 적립되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外
[오늘의 금융家] 두배 적립되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外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8.03 0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 ‘급여클럽’ 1백만 돌파기념 이벤트 시행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청년내일채움공제’ 판매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소득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멤버십 ‘급여클럽’의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몰리의 급여클럽 탐구생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2.08.02)신한은행, 몰리의 급여클럽 탐구생활 이벤트 시행 이미지(발송).jpg
신한은행이 몰리의 급여클럽 탐구생활 이벤트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급여클럽’은 연금・용돈・생활비 등 다양한 소득을 급여로 인정해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금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 혜택 ▲마이신한포인트를 추첨 지급하는 ‘월급봉투’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 참여기회 부여 등 재미와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디지털 멤버십이다.

출시 후 현재까지 ▲6400만개 ‘월급봉투’ 발급 ▲ 15억 마이신한포인트를 ‘월급봉투’ 제공 ▲34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고객과 함께 기부한 ‘기부서비스’ ▲2400권의 도서와 4600매의 문화행사 티켓 제공한 ‘클럽존서비스’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번 이벤트는 ‘급여클럽’ 가입 고객이 8월에 소득 이체를 하고 9월에 월급봉투를 받은 고객 중 1만1111명의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1백만 마이신한포인트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급여클럽’을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응모한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 2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보도사진)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오픈.jpg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을 출시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KB스타기업뱅킹에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인 ‘KB렌트온’을 시작했다.

‘KB렌트온’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 및 기업고객 누구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모든 업종의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계약 정보’, ‘임대료 일정’ 등을 수기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한 임대물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 임대료 입금일 알림 기능 및 계좌 연결을 통해 매월 임대료 입금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임대료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플랫폼 고도화와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비금융 콘텐츠를 선보이며 No.1 기업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jpg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중소기업에게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가입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