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부 감사시스템 도마 위에 오른 까닭
농협, 내부 감사시스템 도마 위에 오른 까닭
  • 심상목
  • 승인 2011.03.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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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브로커 개입 불법대출 덜미…철저한 내부통제 없이 신경분리 '글쎄'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거대 공룡은행으로 탄생하게 될 농협의 신경분리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농협 지점장과 브로커들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불법 대출사건이 발생해 내부 감사시스템이 도마에 올라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농협이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은행으로 재탄생하고 농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감사 시스템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부산 모 지점에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하모(56)씨에게 구속영장를 청구했다.

 

검찰이 하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불법대출 혐의’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씨는 브로커 임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게 청탁을 받고 불법 대출을 내줬다.

 

특히 임씨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직위를 이용해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대출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브로커들은 해당지점에서 총 25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임씨는 사례금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수수한 것.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농협의 내부 감사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씨가 해당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출 브로커를 통한 불법대출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포착되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여에 걸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브로커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25차례 동안 이뤄진 대출을 내부 감시에서 들춰내지 못한 것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협은 철저한 감시에도 발생하는 모든 비리를 적발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지경제>와 전화통화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브로커와 지점장이 개입된 불법대출에 농협 임직원이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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