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지금] 현대건설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개발 外
[건설업계는 지금] 현대건설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개발 外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8.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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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벽체 이동형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개발
DL이앤씨·마스턴투자·마스턴디아이, 공동개발 MOU
김두관,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건축법발의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현대건설이 공간을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밍 월&퍼니처’를 개발해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_트랜스포밍 월&퍼니처_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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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를 펼쳤다가 닫는 방식으로 실내 공간을 확장하고 변경해 식사나 재택근무는 물론 수납장 이용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포밍 월&퍼니처’는 상하부 레일 없이 버튼 하나로 이동이 가능하며, 벽체를 이동시켜 안쪽에서 식료품을 꺼낼 수 있다. 벽체를 고정된 벽 쪽으로 이동시킬 경우 아일랜드 식탁에 사람이 추가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고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했으며, 자동 브레이크 기능 및 전도방지 장치 기능을 부착시켜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트랜스포밍 홈’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에 처음 적용됐으며, 점차 업그레이드 된 적용방안을 통해 주방뿐만이 아닌 거실, 방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공간별 알맞은 프로토타입을 구축해 폭넓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마스턴투자운용, 마스턴디아이와 함께 ‘디벨로퍼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회사는 주택, 오피스,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디벨로퍼 사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누적운용 자산이 32조원에 달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운용회사다. 부동산 펀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스턴디아이는 부동산 개발전문회사로 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및 자산시장의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디벨로퍼 사업 발굴을 위함이다.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개발사업의 자문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공동 개발법인 설립 및 자산운용 업무를, 마스턴디아이는 개발사업의 시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건설사와 자산운용사가 모두 디벨로퍼이자 파트너로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공동 투자 및 개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측은 공동개발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성 증대 방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 사진=대우건설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서초 푸르지오 써밋.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있고,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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