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적립금, 유효기간 넘어도 90% 환급
상품권 적립금, 유효기간 넘어도 90% 환급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8.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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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입후 5년이내면 90% 환급 결정
신유형상품권 구입시 사용방법· 환불조건 각별 주의 당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도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90%를 환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급증하고 있다. 사진=김보람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 지난 신유형상품권의 적립금 소멸에 대해 5년이내라면 90%를 환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지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상품권(이하 ‘상품권’)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이하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유형상품권은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온라인(PC) 등 지류형을 제외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통칭한다.

최근 선물이나 할인가로 신유형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정이다. 실제 e-쿠폰 거래액은 온라인쇼핑몰에서 2020년 4조3989억원에서 21년에는 5조9534억원으로 확대됐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0년 3905건에서 21년 2만681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A씨는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했으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적립금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적립금은 180일 지난 후 소멸됐다.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적립금(사용기간 180일)으로 지급하고,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티몬에게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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