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복권’, 영수증이 복권이 되다
‘상생소비복권’, 영수증이 복권이 되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8.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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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당첨금 100만원, 총 당첨금 12억원
중기부 ‘7일간의 동행축제’ 영수증 축제
3만원이상 살 때마다 영수증으로 응모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1등에 최대 100만원, 총 상금 12억원을 내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9월1~7일)에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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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7일간의 동행축제'의 구매영수증 응모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이벤트를 연다. 사진=중기부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이 지급되는 이벤트이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당첨인원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 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은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고 오류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게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응모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소비복권은 버려지는 영수증을 복권처럼 활용하여 소비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행사다.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를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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