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서울·경기4곳만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서울·경기4곳만 제외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1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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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외 수도권 규제 해제
LTV50% 일원화·15억초과 주담대도 12월 시행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다.

국토부는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앞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구리, 안산단원,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번에 해제했다.

H아파트는 단일 32평 1000여 세대로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인 2018년 1월 매개가는 2억4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3억8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8억원, 중반에는 8억5000만원으로 다시 오르더니 현재는 9억원을 찍었다. 3년사이 4배 정도 가격이 오른 셈이다. H아파트 인근 같은 부동산의 올해 상반기 가격과 지난주 가격. 사진=정수남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사진=이지경제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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