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결국 '법정관리' 들어갔다!
LIG건설, 결국 '법정관리' 들어갔다!
  • 주호윤
  • 승인 2011.04.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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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철회 무산, 회생계획한 부결시 파산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LIG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이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따르면 지난 1일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공식적을 받아들이고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실사를 통해 LIG건설에 현재 남아 있는 자산과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은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LIG건설이 보유자산의 매각이나 채무관계 계획, 진행 중인 사업의 시공 여부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LIG건설의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게 된다. 이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LIG건설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 회생이나 파산의 운명에 놓이게 됐고 결국 LIG건설 CP투자자와 판매사들이 요구했던 법정관리의 철회는 무산됐다.

 

LIG건설은 앞으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이 계획안을 부결시키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LIG건설은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2600여억원(지난해 9월말 기준)에 이르는 공사 미수금 등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에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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