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연금보험료 지원…시행 4개월 만에 3만명 돌파
‘저소득’ 연금보험료 지원…시행 4개월 만에 3만명 돌파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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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 이후 4개월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 이후 4개월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넘었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시행 이후 4개월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넘었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인 7월에는 4190명이 신청했다. 11월에는 16일 현재까지 8556명이 신청을 했다. 누적 신청자는 3만15명, 월평균 6003명, 일평균 319명 수준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3.8%(7153명), 40대 22.2%(6653명), 20대 14.2%(4271명), 10대 0.3%(102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6.1%, 서울 24%, 부산 7.2%, 인천 5.9%, 경남 5.7%, 대구 5.1% 등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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