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중소기업청이 지난달 경기 파주에 문을 연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14일 신세계첼시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개장을 해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조정 절충안을 만들어 신세계첼시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만약 신세계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세계첼시가 중기청에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것은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5월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웃렛협회가 "신세계첼시 아울렛 개장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낸 것이 발단이다. 이후 신세계첼시와 상인들은 5차례에 걸쳐 신세계첼시에 입점 될 브랜드 중 인근 아웃렛과 겹치는 브랜드를 철수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신세계첼시 측이 협상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자율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중기청은 지난달 1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신세계 측에 통보했으나 파주 아울렛은 같은 달 18일 예정대로 개장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 측은 사업개시 정지권고를 위반한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절충안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그러나 아웃렛의 경우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정지권고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첼시의 아웃렛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생법에 따른 조정은 대기업의 신규 사업이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때만 가능하다.
신세계첼시 관계자는 “중기청은 2009년 롯데 광주 아웃렛에 대해서는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변 상인들의 조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면서 “조정을 강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