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심사위원 미행 적발된 사연
포스코건설, 심사위원 미행 적발된 사연
  • 심상목
  • 승인 2010.07.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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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24시간 미행, 불구속 상태 속 계속 출근 중

포스코건설의 영업부장이 턴키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미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김모 영업부장은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을 3일 내내 밀착 미행시켰다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부장은 인천시 관급공사의 턴키 입찰과 관련해 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6명의 신상 정보를 미리 입수해 타 회사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심부름센터에 1100만원을 주고 3일간 24시간 미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공사와 연관되어 미행을 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김 부장이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불구속 입건된 김 부장이 회사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구속 입건된 김 부장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출근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사규에 따르는 처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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