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빠른 조회’ 서비스서 제조국·원재료 확인
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 제조업체 현지 실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고물가 여파로 김치 수입이 한 해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위생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수입 김치의 제조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전날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26만3434톤으로 전년(24만606톤)보다 9.5%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6940만달러(약 2087억8550만원)로 전년 1억4074만 달러(약1734억6205만원)보다 20.4%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고물가로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산 김치 가격도 덩달아 인상돼 중국산 김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전 국민적 우려에 따라 수입김치 위생을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수입김치 빠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안전마루’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웹사이트 상단에 ‘수입김치 빠른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제품명에 깍두기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깍두기로 수입된 모든 김치의 제조국, 제조업체, 수입업체, 소비기한, 원재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재료정보에서는 가정에서 김치를 담글 때 보기 힘든 아스파탐, 사카린나트륨 등의 포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위한 첨가물로 김치, 절임류 등에 많이 쓰인다.
해당 서비스의 공개기간은 수입식품의 소비기한까지로, 소비기한이 없는 수입식품은 신고 수리 후 1년간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해외 김치에 대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021년 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 3월 중국 알몸김치 파동을 계기로 검사명령제 강화 등 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보완했다.
식약처는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빈도가 많은 제조업체의 김치를 수입한 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수입 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토록 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