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앞으로 그린벨트(GB)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소위 ‘로또 아파트’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초 본 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3.3㎡당 2천만~2천500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1천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빚은봐 있다.
이에 정부는 소위 ‘로또 아파트’로 인해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남 등 반값 아파트가 나올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이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도 최소화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정부가 직접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통제하기로 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핵심법안 중 하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4차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용지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가격을 조정한다. 현재는 전용 60㎡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에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각각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해 전용 60~85㎡의 중형주택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했다.
다만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시세,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과도한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