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신규판매인 1천715명 모집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1천715명 모집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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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4월18일까지 동행복권 웹사이트서 신청
​​​​​​​전국에서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선발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동행복권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동행복권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다.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2004년4월18일 이전 출생자)의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선발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동행복권 웹사이트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4월1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4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다.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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