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불법 공매도’, 관리 소홀로도 철퇴 맞는다
악명 높은 ‘불법 공매도’, 관리 소홀로도 철퇴 맞는다
  • 여지훈 기자
  • 승인 2023.03.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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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규제 위반에 첫 과징금 제재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여지훈 기자]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의 ‘악명’이 자자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와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기존 ‘과태료 1억원 이하’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 처벌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으로 강화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 사례다.

우선 자산운용사인 A사는 운용하는 펀드에 무상증자로 들어올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해당 주식을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주식을 입고 처리할 경우 거래 제한 종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막아놔야 하지만, A사는 이를 막아놓지 않아 매도가능 주식이 있다고 인식, 매도 주문을 실시한 것이다.

A사는 운용 중인 펀드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투자회사인 B사는 자사 잔고관리 시스템에 있는 종목과 이름이 유사한 다른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사는 과대 표시된 잔고에 기초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고, 역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이번 제재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됐다.

다만 이 같은 사후적 처벌 대신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합법적 공매도를 위한 많은 과정이 전산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부 수기 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경우도 그런 사례로, 수기로 관리되는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들의 법인명은 의결 뒤 2개월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지훈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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