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최준 기자
  • 승인 2023.03.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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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40일 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 및 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도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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