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 의뢰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점검해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부정청약(82건), 위장이혼(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한 부정청약(6건), 통장매매 대리계약(10건), 불법공급(55건), 재당첨 제한 통보 후 당첨자와 직접 공급계약 체결(3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59건의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비롯해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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