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시중 유통…판매중단·수거·폐기 조치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시중 유통…판매중단·수거·폐기 조치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3.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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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내산 돼지호박 종자 2종서 미승인 LMO 확인…애호박서는 LMO 미발견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주키니(zucchini) 호박은 국내서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3000톤)의 4% 수준이다.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3월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3월26일 22시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한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에서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하여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다.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하여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도 미국, 캐나다에서도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돼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국립종자원은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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