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적금 가입,우대금리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특판 예적금 가입,우대금리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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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했다.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나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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