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불법대출' 수산그룹 전 회장 실형
900억 '불법대출' 수산그룹 전 회장 실형
  • 김봄내
  • 승인 2011.04.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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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금융기관 6곳서 차입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9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에서 900억원 이상을 차입해 사용했다”며 “수산전기 등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과정서 잘못을 뉘우쳤으며 피해기업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00억원대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6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 또는 어음할인을 받는 등 모두 993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금 가운데 13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4년 10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산그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으나 박씨가 중국으로 도피해 사장급 간부인 김모 관리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검찰은 중국에 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중국 측은 지난해 가을 김씨를 검거해 지난해 12월 송환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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