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회생계획안 받아들이기로, 이달 중 감사선임 절차 진행
[이지경제=주호윤 기자] 법정관리 중인 중견 건설사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서 두 회사가 파산을 면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졌고 수원지법은 이달 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두 회사는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펴게 된다.
회생계획안의 골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안보다 변제시점을 앞당기고 ▲회생 채권자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 포인트 낮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담당 재판부는 성원건설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회사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두 차례 계획안이 부결됐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자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