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형사 고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중소기업청이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18일 개장한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해 사업 강제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11일 "다음 달 초까지 고양, 파주, 김포지역 50여개 아울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울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강제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신세계 첼시가 사업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 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행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신세계 첼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전인 지난달 14일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신세계 첼시가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3일 '미이행 사실 공표'를 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첼시는 지난달 22일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의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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