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근절 위해 이달부터 서면조사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24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반품할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거래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올해엔 대형마트, 편의점에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토록 해 수수료 자율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 차원에서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및 차별취급 등과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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