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통사 관계없이 '내가' 사고 '내가' 가입한다
휴대폰, 이통사 관계없이 '내가' 사고 '내가' 가입한다
  • 주호윤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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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안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유심칩 이용해서 가입 가능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지금까지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해 개통이 가능했던 유통구조가 바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빨리 시스템 점검과 이통사 협의를 마무리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올해 안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입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해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휴대폰은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자사에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유통돼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도 일단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했다.

 

방통위는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도 대신 단말기를 어디서 구입했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 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만 사서 꽂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 분실이나 도난, 훼손된 휴대전화의 경우는 범죄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2G 단말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같은 제도는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불린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행태가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IMEI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의 블랙리스트 IMEI 자료를 서로 연동하고 지금처럼 이통사를 통해 약정할인 방식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공존시키는 등 화이트리스트의 장점으로 블랙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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