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PF 23조원..건설업계 줄도산 어떻게 막나
제2금융권 PF 23조원..건설업계 줄도산 어떻게 막나
  • 김영덕
  • 승인 2011.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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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막무가내식 자금 회수 자제..PF 대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이지경제=김영덕 기자]LIG건설 이어 삼부토건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주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PF대출 부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경색에 빠진 건설업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했다.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부동산 경기 장기침체·23조 규모의 PF 대출

 

중견 건설업계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과 부도가 이어지면서 PF대출을 해주었던 금융기관들이 앞 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PF사업의 좌초와 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PF 대출 잔액은 약 2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12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 4조9천억원, 할부금융사 3조원, 증권사 2조2천억원 등이다.

 

여기에 제2금융권은 아니지만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여유 자금을 예탁 받은 상호금융 특별회계에서 나간 PF대출도 5천억원이나 돼, 이것까지 포함하면 2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은행권 PF잔액 38조7천억원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2금융권의 PF부실이 결국 건설사를 비롯해 은행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 전체 PF연체율은 2008년 말 4.4%에서 2009년 말 6.4%, 지난해 말 12.9%로 높아졌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연체율만 떼어 놓고 보면 증권사 30%, 저축은행 25%, 할부금융 18%, 농협 특별회계 18%로 금융권 평균을 뛰어넘는 것이다. 다만 보험만 연체율이 8%로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미 ‘망가진’ 대출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증권사 40%, 할부금융 18%, 저축은행 9%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유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없다 보니 PF 대출을 회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어디가 무너질까’하는 걱정이 생긴다”며 “제2금융권 대출 만기구조와 회수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자 제2금융권은 실제로 PF 대출의 부실이 심해지자 앞다퉈 발을 빼려는 모습이다.

 

진흥기업[002780], LIG건설, 삼부토건[001470] 등 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무너진 배경에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PF 대출 회수가 갑작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 하듯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의 경우도 헌인마을 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제외한 2천500억원의 PF자금의 절반이 저축은행, 할부금융, 증권사 자금이었다.

 

이번 헌인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금융회사 대출담당 직원은 “건설사들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원리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자는 게 내부 방침이다. 결국 금융사와 건설사간의 불신의 씨앗으로 PF 대출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PF 대출의 저주..어떻게 끊어야 하나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와 건설업계가 ‘상생’을 위해 PF 대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기업평가는 '부동산 PF 유동화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부동산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4가지 선결 과제로 ▲사업 독립성 강화 ▲자본 확충 ▲담보의 확보 ▲상환기간의 확보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시행사가 한 번에 한 가지 사업만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 당초 예상 이상으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또 선분양제 구조에서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채권단이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초기 리스크가 커지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공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담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토지매입 및 인허가 차질과 건설자금 부족, 각종 민원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될 위험이 따르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여유를 두고 PF 대출 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원도 "금융권이 지급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내세워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개발수익금만 챙겨가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대신 은행들이 지분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LIG건설과 삼부토건 등의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나부터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결국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된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은 적극 살리고 또한 막무가내식 PF대출 회수는 자제해야 한다. 물론 건설사도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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