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비하인드]“욕심이 과했나…”
[재계비하인드]“욕심이 과했나…”
  • 서민규
  • 승인 2011.04.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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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회장, 과욕 부리다가 망연자실한 사연

[이지경제=서민규 기자]요즈음 재계호사가들 사이에선 A사 B회장이 입방아에 올라 있다. 욕심을 부리다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손실이 판단미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곱지 않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는 분위기다.

 

B회장은 서울 종로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돈을 들여 건물을 착공하고 분양에 나섰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돈을 들인 까닭은 시행사인 C사가 자금횡령 등의 이유로 부도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미분양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금융사인 D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주요 원인인데 건물이 골조공사 등이 끝나는 등 70% 이상을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중단되자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

 

이로 인해 B회장은 700여 억원에 달하는 돈을 D사에 배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떼인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1000여 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결국 시공과 분양을 통해 시공비를 챙기려다가 내부 판단미스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후문이다.


서민규 sg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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