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카드 약관 뜯어 고친다"
"백화점 카드 약관 뜯어 고친다"
  • 김봄내
  • 승인 2010.07.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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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다수 드러나 10월부터 수정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의 약관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화백화점 등 유통업계 6개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백화점 카드 약관의 경우 신용카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시 책임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규정이 있더라도 카드회원이 져야 하는 책임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한 예로 일부 유통업체의 카드 약관을 보면 접수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 100만원 이내까지만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카드사의 약관에 맞춰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 한도없이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지도했다.

 

그런가하면 일반카드사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을 갖고 있으나 유통업계 일부 약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도 했다.

 

또 회원의 카드 이용 정지.해지시 고지기한 및 방법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지만 별도 통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유통업체 카드의 지적 사항을 바로 잡아 오는 10월부터 적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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