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비자 상대 소송남발 ‘압박용 악용’..‘개선 시급’
보험사, 소비자 상대 소송남발 ‘압박용 악용’..‘개선 시급’
  • 김영덕
  • 승인 2011.04.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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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소송금지’ 몇 년째 계류 중..보험사 ‘재판청구권과 상충’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보험사들의 민원회피용 소송이 늘고 있다. 이에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사와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이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 분쟁사건 27건의 처리가 중단됐다. 이 중 8건은 사건 처리 진행 중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손해보험 민원 중 9.6%인 1천6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고 생명보험 민원은 7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손보사 소송 중 962건은 보험사가 제기한 것으로, 확정형 상품을 파는 생보사에 비해 상해율 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보사 민원이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사건도 중단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거대한 조직의 보험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결국은 소비자가 포기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과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약자인 소비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보험사의 요구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런 이유로 지난달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무담보ㆍ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고의 인과관계, 실제손해액 등에 대해 이견이 크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과도한 요구까지 무조건 수용한다면 오히려 다른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소송이 보험사의 민원 대처용으로 악용되면서 금감원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9년 6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조문환 의원도 지난해 11월 금융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국 사례를 보아도 금융 분쟁 중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돼 있다. 특히 호주는 금융분쟁 신청 후에는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조정개시 후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손보업계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상충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법안 처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직 이 법안들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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