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구매' 시대 열려
아파트 '공동구매' 시대 열려
  • 주호윤
  • 승인 2011.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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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052가구 규모로 추진, 조합원 자격등 사업 추진 요건 잘 살펴야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인터넷에서 ‘공동구매 방식’이 아파트 분양에 도입되면서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 차암동 스마일시티에 1052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2년 전 보다 30%정도 저렴한 3.3㎡당 59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구매는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 상품을 공동구매할 소비자들을 모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아파트 공급에 적용한 것.

 

이번 사업은 천안시가 참여하고 있는 천안 제3사이언스 콤플렉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 또는 60㎡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로 천안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번에 사업이 추진되는 아파트는 차암동 제3일반산업 확장단지 5만3690㎡에 ▲전용면적 60㎡ 168가구 ▲74㎡ 264가구 ▲85㎡ 620가구 등 1052가구로 지어진다.

 

건립 가구 수는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입주는 오는 2013년으로 예정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590만원이고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총 분양가가 2억원 이하로 인근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이처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해 시행사 수익이나 토지 금융비와 같은 관련 금융비용, 부대비용 등을 줄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수의 조합원들이 모여야한다는 점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공급예정 가구의 50%인 526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제시한 조합원 자격에 맞는 조합원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이는 일반 청약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단계 전부터 제반 사항을 잘 살펴봐야한다는 의미가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공동구매가 일반 청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합원 충족 조건 및 가입, 사업 시행 절차와 단계별 승인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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