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확대…반전세·오피스텔도 가능
전세자금대출 확대…반전세·오피스텔도 가능
  • 주호윤
  • 승인 2011.04.28 14: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 확대, 국내 은행도 우호적 반응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금융감독원이 전·월세자금대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해 월세를 낀 전세(반 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된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28일 금용감독원은 이같은 확대 방침을 정하고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국내 18개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의 일부만 내고 월세로 사는 반전세가 많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선 조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반월세에 대해서도 대출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감원은 시(市) 단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전·월세자금대출을 앞으로는 군(郡) 단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대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취급해 온 전·월세대출 상품은 대출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는데도 대출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금감원의 정책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연이어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기존의 전세대금대출을 반전세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다음 달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