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네즈, 당면 등 판매가격 하한선 정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뚜기가 받은 과징금은 공정위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한 것 중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년말 기준)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회사차원에서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오뚜기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마요네즈 81.4%, 당면 74.3%, 참기름 50.7%, 국수(건면) 43.8%, 콩기름 15.4%, 참치캔 11.5%, 라면 9.5% 등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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